계묘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유통업계 주요 제도
계묘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유통업계 주요 제도
  • 권희진
  • 승인 2023.0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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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식품·유통업계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달라질 유통업계 주요 제도를 간추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이는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개편과 함께 새벽배송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달 28일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다만 의무 휴업일 전환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및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 등 예민한 요소가 얽혀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종료된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도 전면 중단된다.

새해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오른다.

기존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술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10갑)까지가 면세한도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용 시기는 1월 1일 면세물품을 구매 분부터다. 

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적용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게 된다.

2024년부터는 수입맥주에도 적용된다.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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