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식' 김정주 넥슨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구형
'공짜주식' 김정주 넥슨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구형
  • 최지웅
  • 승인 2018.03.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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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심리까지 마친 뒤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 사진제공=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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