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떠넘긴 BBQ, 대법원 간다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떠넘긴 BBQ, 대법원 간다
  • 양세정
  • 승인 2019.0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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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BBQ그룹,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전가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불복
BBQ가 공정거래위윈회와 진행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BBQ가 공정거래위윈회와 진행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BBQ가 공정거래위윈회와 진행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너시스 BBQ 그룹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맹점 75곳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요구해 가맹점주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거나, 본사가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권하는 예외사유에는 본사는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BBQ 측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 의사로 리모델링했다며 가맹점주 점포리뉴얼요청서 등을 내세웠다. 또 점포 노후화로 위생 문제가 생겨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며 리모델링 전 점포 촬영 사진 등을 증거로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BQ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기획돼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BBQ는 2012~2016년 연도별 경영계획으로 매장을 배달형에서 카페형으로 바꾸도록 경영목표로 세우고, 재계약이 임박한 가맹점을 찾아가 카페 전환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위생 문제가 발생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는 BBQ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매장들이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매장 전체 리모델링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BBQ 측은 항소 진행 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했던 양흥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을 넘긴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며 “본사에 비판적인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이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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