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이유는?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이유는?
  • 김소희
  • 승인 2019.03.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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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해 주주가치 제고 도모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 7개사 적용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위해 이사회서 결의…주총 전날까지 참여가능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신세계그룹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신세계그룹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사진=신세계그룹

[스마트경제]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상장사 7개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올해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주주총회(15일) 전날인 14일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나머지 5개사는 △㈜신세계인터내셔날 8일~17일 △㈜신세계푸드 4일~13일 △신세계건설㈜ 3일~12일 △㈜신세계아이앤씨 4일~13일 △㈜광주신세계 9일~18일 등 각각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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