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 7개사 적용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위해 이사회서 결의…주총 전날까지 참여가능
[스마트경제]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상장사 7개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올해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주주총회(15일) 전날인 14일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나머지 5개사는 △㈜신세계인터내셔날 8일~17일 △㈜신세계푸드 4일~13일 △신세계건설㈜ 3일~12일 △㈜신세계아이앤씨 4일~13일 △㈜광주신세계 9일~18일 등 각각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