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파리바게뜨까지 줄줄이 인상… 인건비·원재료값 상승 탓
대상·파리바게뜨까지 줄줄이 인상… 인건비·원재료값 상승 탓
  • 김소희
  • 승인 2019.03.0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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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원재료값 급상승… 최근 1년 동안 식품·프랜차이즈업계 인상 잇따라
소비자단체 “소비자 부담 가중하는 가격 수시인상 중단해야”
식품 및 프랜차이즈업계의 가격인상 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품 및 프랜차이즈업계의 가격인상 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지난해 시작된 식품·프랜차이즈업계의 가격인상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업체들이 내세운 이유도 ‘원재료값 인상’으로 매한가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과 파리바게뜨도 가격인상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고추장과 된장, 감치미, 맛소금, 액젓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4월 1일부터 6~9% 인상한다.

이와 관련 대상 관계자는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조경비의 종합적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당장 이번 주말인 10일부터 빵류, 케이크류, 샌드위치류, 선물류 등 총 7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0% 상향조정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임차료 등 관리비 상승에 따라 2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가격조정으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가격인상 러시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역시 최저임금이 10.9% 올랐고 임차료, 원가 등의 상승세도 여전하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임차료, 원재료 및 부재료 등 계속되는 인상으로 버틸 재간이 없다보니 가격인상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개선도 생각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으로 기간을 압축해도 가격인상에 동참한 업체들을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21일부터 햇반,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올렸다. 햇반은 쌀값 상승을 이유로 평균 9%, 어묵과 맛살은 수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평균 7.6% 및 6.8%, 액젓과 장류도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평균 7% 및 9% 각각 인상됐다.

앞서 2018년 3월에는 즉석밥과 캔햄, 냉동만두, 어묵 등 4개 품목 54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6~9% 올린 바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4월 빼빼로와 목캔디의 가격을 각각 25%와 14.3% 올린 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로 나뚜루 아이스크림 및 디저트의 가격을 12.1% 인상했다. 또 4월 1일자로는 월드콘과 설레임의 가격을 20% 인상할 예정이다.

롯데제과와 함께 롯데그룹에 속한 롯데푸드도 올해 4월 1일부터 구구콘과 돼지콘의 가격을 20% 상향조정한다.

동원F&B와 오뚜기는 지난해 6월 각각 캔햄과 냉동만두 등의 가격을 평균 7%, 순후추·사과식초·사리당면 등의 가격을 최고 47% 올렸다.

지난해 8월 원유가격인상에 따라 유가공업체들의 제품 가격인상이 잇따랐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원유가격인상에 따라 유가공업체들의 제품 가격인상이 잇따랐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에는 특히 원유가격인상에 서울우유 3.9%, 남양유업 4.5%, 삼양식품 3~5% 등 유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의 가격인상이 잇따랐다. 빙그레도 올해 1월 편의점 기준 바나나맛우유의 가격을 100원 올렸다.

이외에도 맥도날드는 2월 12일부터 총 23개 메뉴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으며, 파스쿠찌는 올해 2월 25일자로 커피 9종의 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도 동의할 수 있는 적정범위 내에서의 식품·외식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격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활용해야지 수익성 문제를 내세워 수시로 꺼낼 카드가 아니다”라며 “다른 개선안을 마련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될 때 적정수준에서의 가격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가상승, 가맹점 수익성 부진 등을 앞세워 가격인상에 동조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적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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