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마트의료'로 이름 바꿔 '원격의료' 허용 재추진
복지부 '스마트의료'로 이름 바꿔 '원격의료' 허용 재추진
  • 스마트경제
  • 승인 2019.03.1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원격의료 찬반 논쟁 재점화
의사단체 "스마트폰 통한 저질의료만 양산하려 하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포함시켜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의사-환자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는 사안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가치를 앞세운 정부가 의료계 반대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스마트진료는 그간 써왔던 '원격진료'를 대체하는 용어로, 복지부는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외국과의 원격의료 기술 격차,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복지부 업무계획에 포함될 만큼 정부가 크게 관심을 쏟는 정책 중 하나이고, 지난해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작심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격의료 장비[KTV 제공=연합뉴스]

지난 11일 복지부 업무계획이 공개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이유는 대면진료보다 낮은 원격진료 수가 책정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규제가 풀린다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될지 의문이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한 값싼 저질의료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올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원격협진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부가 수년간 시행해 온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원격지 의료기관(의사)과 현지 의료기관(의사·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통신망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올해는 응급환자,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이 검사·화상·치료 장비를 들고 면 지역 환자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나 원격지의 의사와 협진하는 모형을 활성화해 적용 지역을 37개 추가한다.

 

withwit@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