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부사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SK케미칼 부사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 김소희
  • 승인 2019.03.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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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가 담긴 보고서 자료 은폐 의혹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폐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철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가 박 부사장 등 4명이 증거인멸 등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이 인체 유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자료를 모두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부사장과 함께 청구된 SK케미칼 관계자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관여 정도와 심문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송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첫 번째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생산할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당시 실험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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