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도 규제 들어가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논란
스타필드도 규제 들어가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논란
  • 양세정
  • 승인 2019.03.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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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갈등… 소상공인 "조속한 국회 통과" vs 유통업체 "실효성 있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소상공인 단체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는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소상공인 단체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는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스마트경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스타필드 규제법)을 놓고 소상공인 단체가 조속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에 대한 확대가 담겨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해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유통업계 내수시장 침체에 대한 문제로 계속 미뤄진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에 대형 유통업계와 복합쇼핑몰 내 가맹점주,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연이어 이슈가 되면서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은 온 가족이 실내에서 체험형 놀이와 쇼핑, 외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급부상 중이다.

실제로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지역 맞춤형 라이프센터를 표방하고 키즈존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18일 오픈 후 두 달 만에 누적객수 170만명을 기록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역시 용인·화성·수원 인구를 흡수하고 가족 휴식 공간을 선보여 오픈 100일간 1000억 매출을 돌파했다. 

이에 대기업 복합쇼핑몰가 규제가 시작되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주말에 갈 곳을 잃게 돼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복합쇼핑몰 내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상황이 더 막막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SSM 규제 이후 온라인시장이 반사이익을 봤을 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실제로 이익을 본 것이 있냐”며 “자영업자가 생존을 위해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지 강제적인 규제만 계속하다가는 시장이 다 죽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합쇼핑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주말에 발생하는 데,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가 적용되면 쇼핑몰에 입점한 소규모 점포는 직격탄을 맞는다는 이야기다.

다른 관계자 역시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발걸음을 옮길지 의문”이라며 “대형쇼핑몰과 골목상권은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자영업자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자영업자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단체가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촉구한 내용은 △초대형복합쇼핑몰 및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상생’하자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위주로 영업시간 및 영업일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합쇼핑몰이나 유통전문점같은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도 다 따르고 있는 법률에 초대형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도 형평성있게 적용해 영업해야하지 않겠냐”며 “자영업자 상생 차원에서 꼭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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