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오일 폭리 무혐의, 허위사실 법적 대응“
bhc "오일 폭리 무혐의, 허위사실 법적 대응“
  • 김소희
  • 승인 2019.03.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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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단일 품목과 차액 가맹금, 타 브랜드 비교 부적절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가맹점주 피해 엄중대응
bhc "국제시세 30% 인상에 따른 공급가격 인상일 뿐" 일축
bhc치킨 로고/사진=bhc치킨
bhc치킨 로고/사진=bhc치킨

[스마트경제] "bhc치킨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으며 올레산 함량 또한 80% 이상이다.“

bhc치킨은 ‘18일자 한겨례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

bhc치킨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bhc치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했다.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9년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9년 2월 25일 기각됐다.

bhc치킨은 단일 품목만으로 차액 가맹금을 연계하는 것과 수익구조가 다른 타사와의 단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국내 프랜차이즈업은 유통산업으로 물품 공급에 따른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의 경우 개별품목이 아닌 필수품목의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 가맹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필수품목의 수가 다르고 제품마다의 수익구조가 다르기에 언급된 타사 파리바게뜨와의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세가 30% 인상돼 bhc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했다. 하지만 인상된 부분은 국제시세가 하락할 때 다시 낮출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bhc치킨 한 가맹점/사진=스마트경제
bhc치킨 한 가맹점/사진=스마트경제

한편,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bhc치킨은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는데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왔다고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bhc치킨은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공급받고 있다며 오보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bhc치킨은 “한국품질시험원 관계자는 한 보도를 통해 올레산 함량은 60.6%이나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라고 했다. 이는 즉,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폄하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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