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26일부터 LPG 차 매매·개조 가능
일반인도 26일부터 LPG 차 매매·개조 가능
  • 한승주
  • 승인 2019.03.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넛 모양의 LPG 탱크를 장착한 SM7 LPi.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도넛 모양의 LPG 탱크를 장착한 SM7 LPi.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스마트경제]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구매하거나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신규와 중고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