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에 늦장대처한 스타벅스 논란… "전사 차원에서 적극 조치할 것"
'성추행' 신고에 늦장대처한 스타벅스 논란… "전사 차원에서 적극 조치할 것"
  • 양세정
  • 승인 2019.04.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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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자체 매뉴얼 ‘피해자와 가해자 제일 먼저 분리‘에도 같은 지점서 근무
스타벅스 성추행 가해자는 동종 범죄사실도 있어
스타벅스 측 "무거운 책임… 전사 차원에서 사전 사후 조치할 것"
스타벅스가 반복적으로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허술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스마트경제
스타벅스가 반복적으로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허술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스마트경제

[스마트경제]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가 반복적으로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허술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SBS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A씨는 같은 지점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본사 신고 후에도 같은 지점에서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 B씨는 직원 A씨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근무 2년차인 직원 A씨는 고민 끝에 일주일 뒤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고 후로도 B씨와 보름간 같은 지점에서 일해야 했다. 

A씨는 “지나가다가 비슷한 얼굴만 봐도 너무 심장이 뛰는데 가해자는 너무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나는 분명히 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불안하다고 호소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성폭력 관련 매뉴얼에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돼 있다. 사건 인지 후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다음 날부터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스타벅스 측은 해당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매장 내 성추행에 연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에도 성추행 사건으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직원 B씨는 신고 14일 후인 지난 7일에야 정직 처분을 받고 매장을 떠났다. 심지어 정직 처분이 이뤄진 이후에도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다른 매장에서 열흘가량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 확보 및 관련 조사 등 시간이 소요됐다“며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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