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대상 원금상환 지원제도 실시
우리은행, 취약계층 대상 원금상환 지원제도 실시
  • 정희채
  • 승인 2019.04.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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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부액 중 일부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실시
새희망홀씨대출, 5일부터 영업점 방문없이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이용 가능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스마트경제]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를 실시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영업점 방문과 서류제출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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