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FOCUS]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재점화… '무혐의' 처분한 국가도 책임
[스마트FOCUS]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재점화… '무혐의' 처분한 국가도 책임
  • 김소희
  • 승인 2019.04.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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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시민단체, 맥도날드 무혐의 처분 지적… 피해자 "직무유기한 국가도 책임"
표창원 의원, 법무부에 재수사 촉구… 고의적인 사건 은닉 등 지적
맥도날드, 발등에 불…"우리 제품이 햄버거병 원인이라 할 과학적 근거 부족" 발뺌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자녀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발한 최은주씨가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맥도날드 OUT'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정치하는엄마들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자녀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발한 최은주씨가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맥도날드 OUT'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정치하는엄마들

[스마트경제] 맥도날드 ‘햄버거병’이 2년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피해아동의 가족과 맥도날드 간의 민사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맥도날드를 고발한 데 이어 피해아동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 먹었을 뿐인데”… 간곡한 호소에도 검찰은 ‘무혐의’

2017년 7월 5일 한 소비자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최은주씨는 자신의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신장장애2급을 받았다며 맥도날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시은(가명)이는 2016년 9월 25일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며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잃은 시은이는 매일 10시간 이상 복막투석치료 중”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 후 4명의 아이들이 추가 피해자로 등장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맥도날드에서 맥모닝과 불고기버거 등을 섭취한 후 출혈성 장염과 햄버거병을 진단받았다며 최씨와 마찬가지로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햄버거 조리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유통 과정 등 장염 및 햄버거병의 발병 원인을 수사했다.

결론은 ‘맥도날드는 혐의가 없다’였다. 이유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2018년 2월 13일 “햄버거병의 원인과 경로가 다양해 햄버거 섭취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A사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사의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A사의 패티에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했다는 등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검찰 결론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하지만 결과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이었다. 이유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부족'이었다.

처음 '햄버거병' 논란이 일어난 지 약 2년 만에 '햄버거병' 사건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진은 올해 3월28일에 진행된 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현장./사진=정치하는엄마들
처음 '햄버거병' 논란이 일어난 지 약 2년 만에 '햄버거병' 사건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진은 올해 3월 28일에 진행된 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현장./사진=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대기업과 담당 정부부처의 도덕적 해이”

맥도날드 무혐의로 일단락될 것만 같던 햄버거병 사건이 검찰 수사발표 약 1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등을 고발한 것은 물론 최은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019년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 세종시 담당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과 시가독소가 검출됐다. 

이때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맥키코리아에 ‘공장에 패티 재고가 없고 맥도날드도 전량 소진한 경우 해당사실 및 수거·폐기 계획을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줬다.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패티 재고없음/ 전량소진’으로 보고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초 대기업이 문제가 생기자 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에 법적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감독할 공무원도 직무를 유기하고 대기업 편들기에 급급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대기업과 담당 정부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왜 힘없는 국민이 감당해야 하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3일 최은주씨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에 역학조사를 위한 신고를 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무렵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 검사를 했다면 맥도날드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정부기관과 제대로 된 조치나 역학조사 없이 맥도날드가 모든 가해사실을 부정하도록 구실을 만들어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에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17년 7월 최씨 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9년 4월 5일이 돼서야 첫 변론이 진행됐으며 양측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맥도날드가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며,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맥도날드
맥도날드가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며,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맥도날드

 

 

 

 

 

 

 

 

 

◇재수사 가능성은? 국회도 나서… 맥도날드 “식품안전이 최우선”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는 맥도날드의 고의적인 오염패티 은폐와 식약처의 행정처분 면책 팁 제공 등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죄질이 감춰지면서 피해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며 “검찰은 맥도날드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고소내용에 없다면서 맥도날드를 기소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전히 맥도날드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무가 과장에게 오염된 패티가 없다고 보고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있고 패티 재고없음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는 공무원 진술도 있다”며 “법무부가 나서서 재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맥도날드에서 근무했었다는 B 점장이 ‘덜 익은 패티가 없다고 허위진술했다’며 양심고백을 했다. B 전 점장은 2017년 검찰수사 당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점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검찰 조사에서 ‘덜 익은 패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조사 받기 전날 본사에 가서 법무팀 변호사랑 리어설을 진행했으며, 이때 변호사가 ‘질문에만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제가 2년 전 검찰 조사받을 때 말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며 진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마디로 맥도날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이에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식품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 제품이 발병 원이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이 중요하다”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당사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에 따라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논란으로 전국 1만5000여 명의 직원들과 124개 가맹점 및 116개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 안심과 신뢰를 드리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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