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부산테크노파크 직원 강제 사직처리는 ‘부당해고’ 결정
노동위, 부산테크노파크 직원 강제 사직처리는 ‘부당해고’ 결정
  • 정희채
  • 승인 2019.04.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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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판정서 수령후 10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지어야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캡처.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경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테크노파크 고위 임원인 A단장에 대한 부산시의 사직처리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으로 부산시가 복직 판결을 내릴지, 중앙노동위에 불복 청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는 지난 2일 부산테크노파크 A단장의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부산테크노파크 A단장은 지난해 6월 부산시에 의해 사실상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A단장은 같은해 9월 ‘이번 사직은 진정한 의사 표시가 아니므로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10월 사직됐다.

이후 올해 1월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3개월이 지난 4월 ‘복직’이라는 결정을 받게 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6월 민선7기 인수위 주도로 부산시 산하 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일괄사표 수리 방침을 결정, 제출을 강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모든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한 매체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공기관 30여개 중 8개 기관장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시가 A단장을 비롯한 신규 부서장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을 의뢰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천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및 임원단의 사직 처리와 관련한 부당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부산지방노동위 판정서는 30일이내 부산시에 송부하게 되며 부산시는 판정서 수령후 10일 이내에 복직이나 불복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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