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산업 돋보기] CJ E&M, 210억 들여 발표한 '상생방안'...훈풍일까
[엔터산업 돋보기] CJ E&M, 210억 들여 발표한 '상생방안'...훈풍일까
  • 홍동희
  • 승인 2018.03.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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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M

 

 

방송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CJ E&M의 ‘방송 산업 상생방안’ 시행 발표 얘기다.

CJ E&M(대표이사 김성수) 28일 비정규직 27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프리랜서 연출자 및 작가 용역료를 최대 5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지난해 CJ E&M 전체 파견직 인력수의 91%이며 CJ E&M 전 임직원의 15%에 달한다.

CJ E&M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파견 인력 대상 인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해진 모집 정원에 맞춰 불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프리랜서 선호 등 개인적인 사유나 최소 자격요건 미 충족자를 제외한 인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최대 관심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제작 시장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콘텐츠 업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쉽지 않은 프로세스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 시스템과 많은 현장 스태프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산하 tbs교통방송의 비정규직 272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CJ E&M과 같은 기업이 270여명 규모의 정규직 전환 발표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CJ E&M은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약 2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방송 산업 내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ㆍ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CJ E&M
사진=CJ E&M

 

또한 CJ E&M은 용역계약을 맺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방송작가 집필계약서를 체결하기로 의무화했다. 계약에 의거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방송사나 외부사정에 따른 방송 중단기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했다. 그리고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권고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행한다.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준수’ ‘장기간 근로 금지’ ‘사회보험 가입·적용’ ‘비인격적 대우, 성폭력 금지 조항’ 등 권고조항도 추가했다.

처우 개선이 시급한 방송, 예술계에서는 CJ E&M의 이번 ‘상생안’을 두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CJ E&M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열악한 제작현장과 드라마 스태프들의 잇단 사망사고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언론노조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CJ E&M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CJ E&M의 이번 조치가 '상생'이 아닌 단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외주 제작과 용역계약 작가들에 처우가 단순히 표준계약서 정도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려의 목소리다. 경력 7년 차의 방송작가는 "방송작가 집필계약서가 의무화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직 계약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관행이 쉽게 바뀔 거 같지는 않다"고 물음표를 그었다.

CJ E&M은 최근 몇 년 간 예능, 드라마 부문 만큼은 국내 방송업계에서 지상파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할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거대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M의 이번 조치가 ‘임시’ 조치가 아닌 방송, 콘텐츠 업계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홍동희 기자 dh.hong@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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