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한진 경영권 승계 난관… 상속세만 1800억원 달해
‘조양호 별세’ 한진 경영권 승계 난관… 상속세만 1800억원 달해
  • 한승주
  • 승인 2019.04.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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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보유 주식가치 3579억… 상속세는 1789억
조원태 사장 승계 가능성↑… 일각에선 상속 포기도 점쳐
경영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3579억원이며 이를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1789억원에 이른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2016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른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44) 사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원태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분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 회장이 17.84%를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은 조원태 사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로 낮은데다 안팎에 지원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조양호 회장의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며 상속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 가치가 1217억원이며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9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1700억원이 넘는 상속세의 나머지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해 조 회장의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이므로 배당을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 회장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증액 등을 통해 분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애널리스트는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속받은 주식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이 훼손되고 경영권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라며 "상속세 관련 할증과 잡부를 위한 현금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없이도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송 애널리스트는 “다만 한진 및 한진칼의 올해 주총에서 사측 제안 안건이 원만하게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우호 주주는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진칼의 주가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베팅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락했는데, 조 회장 별세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주가의 상방 및 하방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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