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 경영권 승계시 '2천억 상속세 해결' 난제 풀까
조원태, 한진 경영권 승계시 '2천억 상속세 해결' 난제 풀까
  • 뉴스편집팀
  • 승인 2019.04.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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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세 내려 한진칼 지분 처분할 경우 '경영권 위험'
KCGI·국민연금 견제 속 상속 분쟁 가능성도 '관리 대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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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을 이끌던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003490]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조 회장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모두에게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두 딸은 각각 이른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따가운 질책 속에 경영에서 손을 떼야 했다.

9일 현재 장남 조원태 사장만 유일하게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과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를 맡아 그룹 경영을 이끌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 별세로 장남인 조 사장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진가(家)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조 사장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족들도 그룹 경영권을 외부에 빼앗기지 않도록 상속 지분을 모아 조 사장에게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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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국민연금 등 외부의 견제를 막아내야 하는 등 숙제가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그룹 지배 정점에 있고, 대한항공과 ㈜한진[002320]을 통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KCGI가 12.8%, 국민연금이 6.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등 기타 주주 지분은 51.6%다.

한진가 지분 가운데는 조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3%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조 회장 지분을 모두 세 자녀에게 넘겨주고 두 딸이 상속 지분을 조원태 사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으로 남겨둔다면 한진가의 경영권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분 상속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가 발생하는 점은 한진가로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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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이 유언을 통해 지분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정리를 끝냈을 수 있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배우자·자녀의 상속 순위는 같지만,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돼 있다.

상속세율은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로 책정된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식 평가 시 시가의 20∼30%를 할증하게 돼 있다.

한진칼은 조 회장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20% 할증 대상이 된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경영권 승계 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의 재산은 한진칼 지분(약 3천221억원) 말고도 ㈜한진 지분 6.87%(약 348억원), 대한항공 지분 2.4%(약 9억원) 등 계열사에 산재해 있다. 여기에 현금과 부동산, 비상장 주식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지만,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속 주식 일부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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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까지 처분하는 경우 한진가 지분이 줄어들면서 KCGI, 국민연금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KCGI와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한진가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KCGI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추가 취득해 기존 12.68%이던 보유 지분율을 13.47%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한진가에 대한 경영권 공세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진가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 방법을 통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한진가가 보유한 현금 등 자산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인지가 관건"이라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남매의 분쟁 가능성도 조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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