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충족’… 제약사들 연이은 지주사 전환
제일약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충족’… 제약사들 연이은 지주사 전환
  • 김소희
  • 승인 2019.04.11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요건 5000억원 이상, 자회사 지분 50% 이상 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인정
전환 이유는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도
제약사들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사업회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사결정 등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번째로 지주회사로 체제 전환을 이룬 제일약품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픽사베이
제약사들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사업회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사결정 등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번째로 지주회사로 체제 전환을 이룬 제일약품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픽사베이

[스마트경제]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받으면서, 지주회사 체제이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약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11일 업계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 심사결과 ‘기준 충족’을 통지받았다.

‘별도 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및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50% 이상’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의미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자산총계가5874억원이다. 또 제일약품 48.68%를 비롯해 제일헬스사이언스 79.95%, 제일앤파트너스 1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제일파마홀딩스는 2017년 6월 1일 인적분할 후 설립된 제일약품(의약품 제조·판매)과 제일헬스사이언스(일반의약품 사업), 제일앤파트너스(전문의약품 사업) 등을 자회사로 둔 법적으로도 완벽한 지주회사가 됐다.

이런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 중인 제약사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산요건 충족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기준 △GC(2001년, GC녹십자 등) △대웅(2002년, 대웅제약 등) △JW홀딩스(2007년, JW중외제약 등) △한미사이언스(2010년, 한미약품 등) △동아쏘시오홀딩스(2013년, 동아에스티 등) △종근당홀딩스(2013년, 종근당 등) △휴온스글로벌(2016년, 휴온스 등) △일동홀딩스(2016년, 일동제약 등) △송암사(2016년, 신풍제약) △제일파마홀딩스(2017년, 제일약품 등) 등 10곳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분할 당시의 공정거래법상 자산요건인 ‘1000억원 이상’을 적용한 결과, 10개사 모두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17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2018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웅 3445억원 △JW홀딩스 4103억원 △종근당홀딩스 3465억원 △휴온스글로벌 3463억원 △일동홀딩스 2090억원 △송암사 1052억원 등 6곳이 법적으로 지주회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GC 9930억원 △한미사이언스 6088억원 △동아쏘시오홀딩스 7961억원 △제일파마홀딩스 5874억원 등 4곳은 5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지주회사로 체제 전환을 꾀하는 이유로 ‘사업회사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회사의 전문화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 때문에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지주사가 투자에 집중하고 사업회사가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라는 이유도 숨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많은 제약사들이 오너(Owner) 중심으로 돌아가고 경영승계 등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수의 제약사들이 창업주가 터를 닦고 2·3세가 사업을 키우는 등 오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지주회사 지분대신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하고자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