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담을 비닐 안 준다고요?”… 대형마트 비닐 규제, 여전히 ‘혼란’
“생선 담을 비닐 안 준다고요?”… 대형마트 비닐 규제, 여전히 ‘혼란’
  • 김소희
  • 승인 2019.04.1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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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 부족, 현장 곳곳 불편함 호소 여전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외 동네가게·전통시장 등 규제대상 확대 의견도
4월 1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물론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환경부
4월 1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물론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환경부

[스마트경제] “집에 가는 동안 생선 냄새가 날 텐데 비닐봉지를 왜 안 주는 건가요?”

“대형마트는 안 되고 동네 슈퍼나 시장은 되고 헷갈려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해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시행 2주일째,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이나 다이소 등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양면이 모두 가공된 쇼핑백을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와 1만1000여 곳의 슈퍼마켓 등에서는 △포장 시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의 제품 △아이스크림 등 내용물이 녹아 흐를 우려가 있는 제품 △포장되지 않은 흙이 묻은 채소나 과일 등이 아닌 경우 속 비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재사용종량제 봉투, 빈박스 등 대체제가 활성화돼 있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3개월간 현장계도 기간을 통해 준비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예상과 달리 시행 보름이 됐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새나온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실을 알지 못해 계산대에서 속 비닐을 회수 당하는 해프닝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A씨는 “이미 포장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여러 개를 묶어 할인판매할 경우에는 이 제품을 담을 수 있는 별도의 비닐봉지가 필요한데 주지 않더라”라며 “따로 하나씩 담기 귀찮고 불편해서 아예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생선은 1번 포장을 했다고 해도 이동하는 동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걸 막으려고 속 비닐에 넣었는데 안 된다면서 봉투를 빼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고객 중 일부는 왜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없냐고 따지더라”며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도 속 비닐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여전히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동네 작은 가게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여전히 많은 양의 1회용 비닐봉투를 받고 있다. 몇몇 상인들은 들기 편하라고 제품을 1회용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큰 비닐봉투에 다시 넣어주더라”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편의점이나 다이소, 전통시장 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독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만 규제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달음식 포장용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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