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수수료 0원’ 제로페이는 무엇인가요?
[스마트 1분 상식] ‘수수료 0원’ 제로페이는 무엇인가요?
  • 한승주
  • 승인 2019.04.19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로페이 10만번째 가맹점인 역사책방에 붙은 10만호점 스티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로페이 10만번째 가맹점인 역사책방에 붙은 10만호점 스티커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지난 8일 서울시는 서울지역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생활밀착형업종 소상공인 업체 중 25%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제로페이는 무엇일까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가져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찍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요.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상인은 금액에 따라 0.1~0.5%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라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2019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용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소비자 혜택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시설 등에도 10~30% 할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로페이를 잘 활용하면 소비자는 각종 혜택을 얻어갈 수 있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니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