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절대 주차하면 안 될 4곳은… 신고포상금은 주나요?
[스마트 1분 상식] 절대 주차하면 안 될 4곳은… 신고포상금은 주나요?
  • 한승주
  • 승인 2019.04.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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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 4개 구역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스마트경제] 번화가에 자가용을 끌고 나가면 가장 곤란할 때가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인데요. ‘잠깐 세워놓기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한 뒤 과태료가 부가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 손쉽게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2배 인상된 과태료인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가됩니다.

안전신문고 캡쳐. 사진=한승주 기자

대상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개 구역입니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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