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4.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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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신규 서비스 부문에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신규 서비스 부문에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현대해상 제공

[스마트경제] 현대해상은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신규 서비스 부문에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고객이 증빙서류·사진 제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 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블루링크(blueLink)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7% 할인) △커넥티드카-UBI 특약(5% 할인)은 물론 △마일리지 특약(최대 33% 할인)까지 한번에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부장은 “미래 자동차보험 시장에 있어 커넥티드카는 그 중심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은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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