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2심도 145억 벌금… 벤츠는 27억
‘배출가스 조작’ BMW 2심도 145억 벌금… 벤츠는 27억
  • 한승주
  • 승인 2019.04.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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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이다. 나머지 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27억390만원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증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BMW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아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BMW코리아 직원들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수입 시기를 잘못 아는 등 일부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인증받은 것과 다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만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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