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최대 2300만원 지원
2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최대 2300만원 지원
  • 최지웅
  • 승인 2018.01.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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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원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 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 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와 전기차 통합포털을 운영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라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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