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올해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97% 상승했다. 서울은 13.95% 오르며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96만호 개별주택 공시가를 결정해 지난달 30일 일제히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13.95%)이 1위였고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1년 사이 상승률이 7.32%에서 약 2배로 뛰었다. 반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경남(0.71%)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7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가 3%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6건을 발견해 재검토·조정을 요청했다.
지적받은 456가구 가운데 7개 구 314가구의 공시가가 조정됐다. 종로구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재검토 대상 76건 모두를 고쳤고 가장 많이 지적받은 강남구는 243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32건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업무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