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온라인이 뜨겁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승리의 구속과 관련해 횡령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또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14일 오후 10시 50분경 경찰서를 나와 귀가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구속된 것과 달리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버닝썬 폭행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상교 씨는 기각 이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며 영장 기각에 대한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신종열 판사의 결정에 의구심을 품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신 판사는 버닝썬 중국인 여성 MD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스마트경제 뉴스편집팀 smart@dailysmart.co.kr / 사진=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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