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시 불가' 지침 첫 공개…가짜뉴스 포함
페이스북, '게시 불가' 지침 첫 공개…가짜뉴스 포함
  • 이덕행
  • 승인 2018.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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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삭제된 콘텐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예시 / 사진 = 페이스북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삭제된 콘텐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예시 / 사진 =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24일(한국시각) 공식 뉴스룸을 통해 커뮤니티 규정 내부 가이드를 공개하고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 했다. 내부 규정을 공개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폭력과 살인을 부추기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여과없이 내보낸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내부 규정은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특정 무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무기의 판매, 구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의 글은 게시가 금지된다. 또 범죄단체의 페이스북 활동도 차단된다.

페이스북은 이처럼 규정을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이용자 신고를 활용한다. 페이스북은 현재 7500명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오퍼레이션 팀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도 사진, 동영상, 게시물이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될 경우 '검토 요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프로필이나 페이지, 그룹 등이 삭제됐을 때만 재검토 요청이 가능했다.

'검토 요구'를 통해 제기된 이의 신청은 가급적 24시간 안에 커뮤니티 오퍼레이션 팀의 재검토를 받는다. 페이스북의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된 컨텐츠를 복구되며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게도 관련내용이 안내된다. 연말까지 신고자에게도 해당 게시물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내부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이의 제기 절차의 확대에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플랫 폼을 이끌어 갈지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다"며 "쉽게 해결할 수 는 없겠지만, 날마다 더욱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이덕행 기자 /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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