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 동시 추진
[스마트경제]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이는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발표한 대책은 ▲신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 분석·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Lab을 신설한다. FDS Lab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게 될 FDS Lab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돼 7월초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딥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이 시스템 역시 빠르면 7월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AI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 방지 앱’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어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구성해 6월말부터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는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돼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7월 1일부터 ‘계좌 개설·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급여이체, 법인·개입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 사업차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이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창구 인출·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워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금융사기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