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수사, 사기 거래 해명이 쟁점...업체 측 수사 사실 공지
업비트 수사, 사기 거래 해명이 쟁점...업체 측 수사 사실 공지
  • 이덕행
  • 승인 2018.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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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나무 홈페이지
사진=두나무 홈페이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인 지난 11일 당사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던 '유령거래'에 대한 의심이 불거진 결과다.
검찰의 업비트 수사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관건은 사기죄의 입증 여부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편이 많다. 수사를 통해 장부상 '유령거래'를 한 흔적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본 고객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구매한 고객이 현금화할 경우 제대로 금액을 지급해왔다. 업비트 측은 조사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구매대금을 빼돌린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조사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비트는 여전히 운영에 자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업비트가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감이 묻어나기는 하지만, 사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업비트는 "현재 모든 거래와 입출금 등 업비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업비트를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관련 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10일과 11일 양 일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본사를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가상통화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는 보유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은 해킹 사건이 발생해 올해 2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3위 거래소 코인원도 올 1월부터 마진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중 코빗만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스마트경제 이덕행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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