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시정명령 일부 효력 중지
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시정명령 일부 효력 중지
  • 이덕행
  • 승인 2018.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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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법원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페이스북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공표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페이스북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협의나 고지 없이 기존 KT에서 해외사업자로 임의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

페이스북과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의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캐시서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캐시 서버의 회선 비용 지급을 꺼렸고 페이스북이 SK·LG와 망 사용료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들은 콘텐츠 제공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용약관에도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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