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내년 1월말까지 청약업무 계속 수행
[스마트경제] 오는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 1일로 연기됐다. 청약 자료(DB) 이관 등을 위해 내년 1월에 3주 정도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10월로 예정돼 있던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1일로 연기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초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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