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한 비트코인…국내 첫 공매 이뤄질까
몰수한 비트코인…국내 첫 공매 이뤄질까
  • 최지웅
  • 승인 2018.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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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폐·동전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했다. 해당 운영자는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챙겼다.

전례 없는 비트코인 몰수와 비트코인의 재산성 여부를 놓고 1심부터 엎치락뒤치락 판결 끝에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검찰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고 환수 작업에서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테임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 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공매 대상이다. 이미 온비드상에서 유가증권 공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한 것도 처음이다.

비트코인의 최저 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공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유가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증권이나 통화에 준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제도화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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