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 중인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 유치
제도 조기 정착 위해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 강화 예정
제도 조기 정착 위해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 강화 예정
[스마트경제] 우리은행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 후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이 보증제도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어학연수행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