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 속 '깨알 글씨', '속사포 설명' 등이 사라진다.
현재 TV홈쇼핑에서 이뤄지는 보험광고는 방송화면 상으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 크기로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귀 기울여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도 화면에서 형식적으로만 소개됐다. 또한,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홈쇼핑 등 TV 모집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 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전(全)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광고 방송 중 청약철회·품질보증 해지 안내, 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등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하도록 개선된다.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하며, 구두 설명에 맞추어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도록 표시되는 문구들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점도 화면이 경품이 나오는 동안 경품 하단에 문구를 표시해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 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나 전문용어도 단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해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