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 안전성 검사나선다
식약처,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 안전성 검사나선다
  • 백종모
  • 승인 2018.09.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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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스마트경제=백종모 기자] 식약처가 '다이어트 음료'의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파인애플 발효 식초 음료를 포함하여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대상을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로 선정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 중, 이달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청원 추천수가 1,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택된 청원의 내용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며 해당 제품이 안전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것이다.

다이어트 음료 외 이번에 채택되지 않은 상위 청원에는 의료용 투명교정기, 홍삼, 목욕용 화장품류, 타마린드(농축수산물), 혼합 음료, 도자기제, 생리대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2016~2017년)되었던 음료 제품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설사·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해 지난 9월 20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였으며, 어린이 기저귀는 현재 검사 중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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