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회 가입한 가맹점 집중 공격… 꼬투리 잡아 계약해지 통보
계약 시 주변 점포 현황도 공유 안해… 홍보물 강매, 점주에게 금전적 피해
계약 시 주변 점포 현황도 공유 안해… 홍보물 강매, 점주에게 금전적 피해
프랜차이즈 갑질의 대명사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맹점주 협회를 설립하고 단체활동을 주도한 특정 가맹점주를 표적으로 삼고, 매장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한 후 꼬투리를 잡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협회의 단체행동을 문제 삼아 온갖 횡포를 부린 경우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피자에땅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피자에땅은 점주 협회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를 파악하고 이들 가게를 표적 삼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점검반을 보내 위생불량 등을 문제로 최하위 평가 등급을 매겼다. 또 물품 발주량이 차이 난다는 등의 온갖 이유를 들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가맹점주 협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 것이다.
피자에땅은 가맹점주 509명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점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가맹을 희망하는 점주에게 점포 예정지 주변 가맹점에 대한 현황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문제 삼아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며 “가맹본부의 물품 구입 강제행위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