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채용비리 관련 구속 영장 심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채용비리 관련 구속 영장 심사
  • 김진환
  • 승인 2018.10.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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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특혜채용’ 보고 받았을 것”
올해 국정감사, 채용비리 은행 CEO 소환 없어… 구속 영장 발부 여부 촉각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조 회장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조 회장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사진=신한금융지주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주진우)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30분 양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조 회장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 절차와 관련해 은행장이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특혜채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직 인사부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구속, 부행장 윤모씨와 채용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재력가, 언론사 사주,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필터링에서 떨어진 지원자도 합격시켰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도 31로 맞추기 위해 기준 미달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등을 전혀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 회장의 구속 영장 발급 여부와 여론에 따라 국감 중 타 금융지주사 회장 등이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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