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수백명 매장직원 도급 업체 통해 고용, 본사 측 "책임 없다" 발뺌
가맹점주들도 물건 제때 공급 못받아 손실… 집단 소송 준비
가맹점주들도 물건 제때 공급 못받아 손실… 집단 소송 준비
가성비 높은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스킨푸드가 지난 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스킨푸드는 이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스킨푸드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8일 전국 매장에 팩스를 보내 직원들에게 해고를 알렸다. 9월분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직원의 항의에 대해서 스킨푸드측은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킨푸드는 직영점 직원의 경우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해왔다. 법정관리로 인해 도급업체 역시 본사와 계약이 파기돼 직원을 구제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
직영 매장 직원들 외에도 가맹점주들도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본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영업에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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