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그룹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후보자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국민연금 등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연임안이 순조롭게 의결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인용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금융의 지분 7.71%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통해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17.25%의 지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찬성하고 6대 과점주주(지분 24.58%), 우리사주(6.42%) 등 약 50%에 가까운 우호 지분을 확보해 국민연금의 반대가 큰 의미가 없었다.
또 손 회장도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려 회장직에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손 회장의 연임에 금감원은 이번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 3년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