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주)스텀프코리아가 공식 유통업체인 (주)비엔에프코퍼레이션과 함께 자사 방호복 제품인 STUMP SP-2020의 가품 및 유사품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4월3일 부터 시작하며 적발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3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경우 코로나19가 심각한 대구 및 타 지역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품, 유사품이 생기면서 불법 유통, 제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제조, 유통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이 전염병과 싸우는 1선의 의료진에게 피해를 입힐까 우려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구 관련 사기, 폭리 등 시장경제의 분열과 실제 필요한 곳에 지급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 해외 각국에서 쏟아지는 수급 요청에도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먼저 공급한 후 해외로 수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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