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이번 선언으로 금융노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박홍배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며 “우리 금융 노사장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