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변호사 칼럼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대응 방법에 대하여
강동원 변호사 칼럼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대응 방법에 대하여
  • 김정민
  • 승인 2020.04.1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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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김 씨. 그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들떴다. 김 씨는 2020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말에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와 상의 없이 세대주인 김 씨를 세대원으로 바꾼 후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했다가 4개월 후 다시 김 씨를 세대주로 돌려놓았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세대주여야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기에 잠시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씨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다른 이에게 매도하려고 한 장기 계획이 무산될까 두려웠다. 우려하던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 4개월 기간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도도 불가능하다며 통보했다. 과연 이 경우 김 씨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수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수분양자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며 이 사례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말한다. 이 사례에서는 김 씨의 아버지가 세대주 변경을 할 때 김 씨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최대한 자료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단속규정에 해당된다. 단속규정이란, 조항을 위반했을 시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는 등의 단순 행정적 제재를 받는 정도의 규정을 말한다.

위 사례는 김 씨 본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 아니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설령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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