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영업비밀 유출, 동의서를 통해 미리 대비해야
프랜차이즈 영업비밀 유출, 동의서를 통해 미리 대비해야
  • 김정민
  • 승인 2020.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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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A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B 치킨 프랜차이즈로,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이 A 치킨 프랜차이즈의 자료를 활용해 영업비밀침해로 재판에 오른 일이 있었다. A 치킨 프랜차이즈 측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수천억 원 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결국 이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직원이 이직한 후 사용한 정보 중 하나는 프라이드치킨 레시피였다. 하지만 이 치킨 레시피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블로그에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 자세히 올려놓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있어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로 경쟁사에 이익이 될 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은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영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인 지, 영업비밀이라고 구성원에게 내부적으로 고지되었는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관되어 있는 지 마지막으로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회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소중한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파일이 PC 혹은 USB와 같은 저장 장치를 통해 유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회사가 구성원에게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가 없이 확인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해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이 우려된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비밀유지보안서, 동의서 등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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