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 확보 관건
[스마트경제]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가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중인 인증·신원확인 방식의 경우 IBK기업은행의 경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확용한 본인 인증 방식이나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한 실명 확인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어 만약 이 방식이 실용화되면 은행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실명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FacePay)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에 TF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 하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내달까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중이며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