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권 침해, 등록금 환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학교가 대학가 최초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국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건국대 학교 본부와 건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규모와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등록금을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중인 1만5000명의 학생(서울캠퍼스 학부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분위기가 높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해지자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그간 건국대 측은 2020학년도 등록금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학생 4000명이 참여해 실시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건국대와 건국대 총학생회는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 등록 시 대학이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정확한 등록금 환불 방식이나 규모 등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미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등록금 환불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등록금 일부 환불 방식이 정해지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환불 금액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