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TV,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관련 방송 진행
토마토TV,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관련 방송 진행
  • 백종모
  • 승인 2020.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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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최근 'n번방','웰컴투비디오'등으로 대표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의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던 만큼 사법당국에서 신속히 법률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올해 5월 19일 개정 및 신설하여 6월 25일 시행 예정인 법령의 취지는 영리 목적의 촬영과 배포 및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 및 허위영상물반포죄 신설, 아동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개정,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오는 25일 시행 될 허위영상물반포죄는 n번방 등 발전하는 디지털성범죄 양상에 맞춰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매체의 합성 등을 통한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에 오는 19일, 증권·경제 전문방송 토마토TV는 특별 생방송 '소통'을 프로그램 기획으로 법률자문과 함께 n번방 사태 이후 개정 및 신설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알리고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 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개정 내용 ▲ 신규법안 허위영상물반포죄 내용 ▲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다.

토마토TV 김수경 앵커 진행으로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가 출연하여 오는 19일 오전 11시 10분에 토마토TV 및 토마토TV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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