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지원자만 선발한 박기동 전 가스공사 사장 원심(징역 4년, 벌금 3억) 확정
금융권도 남성 지원자 채용위해 점수 조작… 국민·신한은행 등 판결에 영향 미칠 듯
금융권도 남성 지원자 채용위해 점수 조작… 국민·신한은행 등 판결에 영향 미칠 듯
[스마트경제] 남성 지원자만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를 일부러 떨어뜨린 혐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17년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 당시 남성 군필자를 뽑기 위해 채용담당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했다.
박 전 사장은 “여성 직원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장과 집이 멀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으며 여성 응시자 7명이 합격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하게 됐다.
한편 이번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판결은 앞으로 있을 금융권 채용비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 하는 등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유사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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