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관행대로 처리한 회삿돈,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면?
[윤재필의 법률정보] 관행대로 처리한 회삿돈,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면?
  • 김정민
  • 승인 2020.06.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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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조직이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전체 지원금 49억원 중 75%가량인 총 37억원 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형법은 제355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과 배임의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근거가 업무상의 지위 및 책임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356조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규정,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배임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범죄행위인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62만7,558건으로 집계, 전년(57만6,939건) 대비 8.7%, 2017년(54만514건)과 비교하면 16.1% 증가했고 이러한 사기, 횡령 등의 재산 범죄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당장 급하게 돈을 사용할 일이 있는 사람이 공금이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후 그 돈을 다시 채워 넣는 소규모 횡령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용한 자금을 다시 채워 넣었기 때문에 실질 재산 피해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는 편의점의 종업원 A가 혼자 근무하던 시간에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저지른 뒤,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A측은 재판에서 재화를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했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금고 등 물품을 사실상 지배 아래 두고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A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 수행이 업무상횡령으로 오인, 고발 조치 되는 일도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 A와 B의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와 B는 각각 근무기간 동안 한국전력으로부터 매달 30만원씩 교부받은 검침수수료 중 2,861만원을 검침수당 명목으로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들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어떠한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당해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그 예산을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단체생활이나 회사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횡령죄 혹은 업무상횡령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많다.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윤재필 대표 변호사는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는 범죄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범죄 이득액의 산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억울하게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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