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씨 전속계약 위반 책임 있어”
[스마트경제] 이투스교육과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형철(예명 삽자루) 씨의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1심에 비해 위약금 일부를 감경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이투스교육이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26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75억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전속위반의 책임은 우씨에게 있다”며 “기지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하고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이 과하다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씨는 이투스교육과 지난 2014년 5년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5년 우씨가 이투스교육 측이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과 강사를 폄하하는 마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우씨는 경쟁사로 이직했다.
이에 이투스교육 측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쟁사로 이직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도 이투스교육이 부정한 방식으로 홍보하지 않기로 했는데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투스교육 측이 댓글 알바를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했다는 제보는 있지만 실제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126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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