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발의 하태경 의원 "수천 수만명의 생명 살릴 것"
[스마트경제] 윤창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BMW 운전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됐지만, 그동안 박씨는 부상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사고 발생 47일 만에 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12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81%였다.
이번 윤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중심이 돼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윤창호 군의 사망을 애도하며 “정의롭고 꿈많은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진다”며 “창호군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윤창호’라는 이름을 국민의 가슴 속에 새겼다”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윤창호 법이)수천 수만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며 추모의 글을 남겼다.
한편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하고 “음주는 살인”이라고 공언하고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윤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녁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빈소에서 언론을 만나 “음주운전이 사회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윤창호군의 희생이 희지부지 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